# 전파법 해설서 — 제1장 총칙 / 제2장 전파자원의 확보
> [← 목차로 돌아가기](00-개요.md)
---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원문**
>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일반인 해설**
전파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밝히는 조항입니다. 전파(라디오파, 와이파이 신호, 휴대폰 신호 등)는 공기처럼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한정된 자원입니다. 이 법은 그 전파를 국가가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관련 기술 개발도 촉진하여 국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실무자 노트**
목적 조항은 법해석의 기준이 됩니다.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두 축이 충돌할 때 (예: 민간사업자의 상업적 주파수 이용 vs. 공공용 주파수 확보), 법의 목적을 근거로 해석 방향을 정합니다. 별도 판례 및 행정해석 자료는 이 파일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제2조 (정의)
**원문**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1\. "전파"란 인공적인 유도(誘導) 없이 공간에 퍼져 나가는 전자파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한 범위의 주파수를 가진 것을 말한다.
> 2\. "주파수분배"란 특정한 주파수의 용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 3\. "주파수할당"이란 특정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인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 4\. "주파수지정"이란 허가나 신고로 개설하는 무선국에서 이용할 특정한 주파수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 4\. "주파수 사용승인"이란 안보ㆍ외교적 목적 또는 국제적ㆍ국가적 행사 등을 위하여 특정한 주파수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 4\. "주파수회수"란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 4\. "주파수재배치"란 주파수회수를 하고 이를 대체하여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을 하는 것을 말한다.
> 4\. "주파수 공동사용"이란 둘 이상의 주파수 이용자가 동일한 범위의 주파수를 상호 배제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5\. "무선설비"란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을 말한다.
> 5\. "무선통신"이란 전파를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기호ㆍ신호ㆍ문언ㆍ영상ㆍ음향 등의 정보를 보내거나 받는 것을 말한다.
> 6\. "무선국(無線局)"이란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를 말한다. 다만, 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 7\. "무선종사자"란 무선설비를 조작하거나 설치공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 8\. "시설자"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개설신고를 하고 무선국을 개설한 자를 말한다.
> 9\. "방송국"이란 공중(公衆)이 방송신호를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
> 10\. "우주국(宇宙局)"이란 인공위성에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
> 11\. "지구국(地球局)"이란 우주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지구에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
> 12\. "위성망"이란 우주국과 지구국으로 구성된 통신망의 총체를 말한다.
> 13\. "위성궤도"란 우주국의 위치나 궤적을 말한다.
> 14\. "전자파장해"란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기자재로부터 전자파가 방사 또는 전도되어 다른 기자재의 성능에 장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 15\. "전자파적합"이란 기자재가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및 보호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 16\. "방송통신기자재"란 방송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ㆍ기기ㆍ부품 또는 선조 등을 말한다.
> 17\. "전파환경"이란 인체, 기자재, 무선설비 등을 둘러싸고 있는 전파의 세기, 잡음 등 전자파의 총체적인 분포 상황을 말한다.
>
>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일반인 해설**
이 법에서 자주 나오는 핵심 단어들을 정의하는 조항입니다. 가장 중요한 구분은 **주파수분배·할당·지정·사용승인**의 차이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 주파수분배는 "이 땅은 농지로 쓴다"는 용도 지정, 주파수할당은 "A 회사에게 독점적 사용권을 판다"는 것, 주파수지정은 "허가받은 무선국이 실제 쓸 채널 번호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무선국**은 방송 수신 전용 장치(TV 수신기 등)는 제외하고, 송신 또는 송수신 기능이 있는 장비와 조작자의 조합을 가리킵니다.
**실무자 노트**
'시설자' 개념은 이 법 전체에서 의무·제재의 주체로 반복 등장합니다. 2조①의 정의에 따르면 개설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 법인·개인 모두 해당합니다. 2항에 따라 이 법에 없는 용어(예: 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정의를 준용합니다.
---
### 제3조 (전파자원의 이용촉진)
**원문**
> 정부는 한정된 전파자원(電波資源)을 공공복리의 증진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전파자원의 이용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일반인 해설**
전파는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를 최대한 잘 활용하도록 정책을 만들 의무가 있다는 선언적 조항입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주파수 이용 효율화 대책, 신기술 도입 지원 등 다양한 진흥 시책을 추진합니다.
**실무자 노트**
선언적 규정으로 직접적인 권리·의무를 발생시키지는 않으나, 하위 시책의 법적 근거로 작동합니다. 제8조 전파진흥기본계획과 연계됩니다.
---
### 제4조
> 삭제 <2005.12.30>
---
## 제2장 전파자원의 확보
### 제5조 (전파자원의 확보)
**원문**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시행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 1\. 새로운 주파수의 이용기술 개발
> 2\. 이용 중인 주파수의 이용효율 향상
> 2\. 주파수 공동사용기술 개발
> 3\. 주파수의 국제등록
> 4\. 국가간 전파의 혼신을 없애고 방지하기 위한 협의ㆍ조정
>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대상 주파수, 등록비용 및 등록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일반인 해설**
우리나라가 미래에 쓸 전파 자원을 미리 확보하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새 기술로 지금까지 안 쓰던 주파수 대역을 개척하거나, 같은 주파수를 여러 사람이 공유해서 쓰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국제기구에 주파수를 먼저 등록해 선점하는 방식으로 자원을 확보합니다.
**실무자 노트**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파규칙상 위성주파수·궤도 확보는 먼저 신청한 국가가 우선권을 가집니다. 5조의 국제등록 시책은 이에 대응하며, 세부 절차는 시행령에 위임됩니다.
---
### 제6조 (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 / 제6조의2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 제6조의3 (주파수 공동사용) / 제6조의4 (방송용 주파수의 관리)
**원문**
> **제6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
> 1\. 주파수분배의 변경
> 2\.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 3\. 새로운 기술방식으로의 전환
> 4\. 주파수의 공동사용
> **제6조의2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할 수 있다.
>
> 1\. 주파수분배가 변경된 경우
> 2\. 주파수 이용실적이 낮은 경우 또는 주파수 대역을 정비하여 주파수의 이용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경우
>
> **③** 주파수를 새롭게 분배하거나 회수 또는 재배치하고자 할 경우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의3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주파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파수 공동사용에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4에 따라 방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주파수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합의하여야 한다.
> **제6조의4** 「방송법」 제2조제2호의 방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주파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관리한다.
**일반인 해설**
낡거나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주파수를 국가가 거두어들이고(회수), 더 쓸모 있는 용도로 바꾸거나 다시 배분(재배치)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아날로그 TV가 디지털 TV로 전환되었을 때, 기존 아날로그용 주파수를 국가가 회수하여 4G 이동통신용으로 재배치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방송용 주파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별도로 관리합니다(2025.10.1 개정).
**실무자 노트**
6조의2③의 주파수심의위원회(국무조정실장 위원장)는 주파수 회수·재배치 전 필수 절차입니다. 주파수회수 시 시설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제7조에서 별도 규율됩니다. 방송용 주파수는 2025년 10월부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할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
### 제7조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 / 제7조의2 (이의신청 등)
**원문**
> **제7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의2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할 때에 해당 시설자등에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시설자등의 요청에 따른 경우
> 2\. 국제전기통신연합이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수용하여야 할 주파수 국제분배를 변경함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변경한 경우
> 3\. 주파수의 용도가 제2순위 업무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
> **제7조의2 ①** 시설자등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손실보상금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일반인 해설**
국가가 주파수를 회수해갈 때,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무선국 운영자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 요청으로 회수되거나, 국제기구(ITU) 결정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이거나, 처음부터 열등한 '2순위' 주파수를 쓰고 있던 경우라면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보상금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자 노트**
7조 단서 3호의 '제2순위 업무'는 제1순위 업무를 방해해선 안 되고 제1순위로부터 보호도 못 받는 열등한 지위의 주파수 이용입니다. 손실보상 재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하며, 신규이용자로부터 구상도 가능합니다(7조②).
---
### 제8조 (전파진흥기본계획)
**원문**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의 촉진과 전파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전파방송기기 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전파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
>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 전파방송산업육성의 기본방향
> 2\. 중ㆍ장기 주파수 이용계획
> 3\. 새로운 전파자원의 개발
> 4\. 전파이용 기술 및 시설의 고도화 지원
> 5\. 전파매체의 개발 및 보급
> 6\. 우주통신의 개발
> 7\. 전파이용질서의 확립
> 8\. 전파 관련 표준화에 관한 사항
> 9\. 전파환경의 개선
> 10\. 그 밖에 전파방송진흥에 필요한 사항
**일반인 해설**
정부는 5년마다 전파 관련 분야의 중장기 청사진(기본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앞으로 어떤 주파수를 어떻게 활용할지, 어떤 기술을 개발할지, 전파환경은 어떻게 개선할지 등이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전파 분야 국가 전략 보고서'라 볼 수 있습니다.
**실무자 노트**
기본계획 수립 시 주파수 분배계획 등 중요 사항 변경에는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이 필요합니다(8조②).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연차 계획)도 수립·시행해야 하며(8조④),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8조⑤).
---
> [다음 파일 → 제3장 분배 및 할당](02-분배및할당.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