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파법 해설서 — 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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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 제9조 (주파수분배) / 제9조의2 (분배 변경에 따른 이용자 지원) / 제9조의3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
**원문**
> **제9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파수분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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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방ㆍ치안 및 조난구조 등 국가안보ㆍ질서유지 또는 인명안전의 필요성
> 2\. 주파수의 이용현황 등 국내의 주파수 이용여건
> 3\. 국제적인 주파수 사용동향
> 4\. 전파이용 기술의 발전추세
> 5\. 전파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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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9조의2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잔존가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으로 지원하거나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ㆍ개조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일반인 해설**
주파수분배는 마치 도시 토지를 주거지·상업지·공업지로 구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국가는 ① 안보·인명안전처럼 공익적 필요, ② 현재 주파수 사용 현황, ③ 세계적 추세, ④ 기술 발전, ⑤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주파수 대역에 용도를 지정합니다. 분배 결과는 반드시 공고(고시)해야 합니다. 분배 변경으로 기존에 쓰던 기기를 못 쓰게 된 사용자에게는 잔존 가치만큼 현금 지원이나 기기 개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자 노트**
주파수분배는 고시로 이루어지며, 현행 「주파수분배표」(고시)가 실무 기준입니다. 9조의2는 신고 없이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비면허) 이용자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제조·수입·판매자는 제외됩니다. 9조의3의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 기관으로, 거짓 지정 시 필수 취소 사유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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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주파수할당) / 제11조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 제12조 (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 / 제13조 (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원문**
> **제10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정한 주파수를 특정인에게 할당하려는 경우에는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할당하는 주파수의 용도 및 기술방식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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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 2\. 「방송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이나 전송망사업
> **제11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공고된 주파수를 가격경쟁에 의한 대가를 받고 할당할 수 있다.
> **제12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주파수할당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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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 2\. 신청자의 재정적 능력
> 3\. 신청자의 기술적 능력
> 4\. 할당하려는 주파수의 특성이나 그 밖에 주파수 이용에 필요한 사항
> **제1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파수할당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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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20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 기간통신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3\. 종합유선방송사업이나 전송망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방송법」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일반인 해설**
이동통신사(KT·SKT·LGU+)처럼 기간통신사업을 위한 주파수는 일반적으로 경매 방식(대가 할당)으로 배분됩니다.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회사가 낙찰받는 방식이죠. 경쟁 수요가 없거나 특별 사정이 있을 때는 심사(기술·재정 능력 평가)로 할당합니다. 결격사유(무선국 개설 결격, 기간통신사업 결격 등)가 있으면 애초에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실무자 노트**
11조의 대가 할당 시 최저경쟁가격 제도가 있습니다(11조②). 경쟁적 수요 부재 시에는 심사 외에 11조①단서에 따른 수의 계약 방식의 대가 할당도 가능합니다. 12조 심사 할당은 이용기간이 10년 이하로 제한(15조①)되며, 11조 대가 할당은 20년 이하입니다. 보증금 미반환(5조) 및 담합(86조 제재) 등 실무상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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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주파수이용권) / 제15조 (할당받은 주파수의 이용기간) / 제15조의2 (주파수할당의 취소) / 제16조 (재할당) / 제16조의2 (추가할당) / 제17조 (전환) / 제18조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
**원문**
> **제14조 ①**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는 해당 주파수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파수이용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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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후에는 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 **제15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 제11조에 따라 할당하는 주파수는 20년의 범위에서, 제12조에 따라 할당하는 주파수는 10년의 범위에서 그 이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제15조의2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파수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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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파수할당을 받은 경우
> (이하 제2호~제5호 생략 — 대가 미납, 조건 위반, 사업 취소 등)
> **제16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기간이 끝난 주파수를 이용기간이 끝날 당시의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할 수 있다.
**일반인 해설**
대가 할당을 통해 주파수를 획득한 회사는 '주파수이용권'이라는 재산권을 갖습니다. 토지 소유권처럼 매도(양도)하거나 임대(임차)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용 기간이 있어서 대가 할당은 최대 20년, 심사 할당은 최대 10년 후에는 재할당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용 기간이 끝나도 국가가 재할당해주면 계속 쓸 수 있지만, 국방·치안용 필요나 국제기구 분배 변경 등의 이유가 있으면 반환해야 합니다.
**실무자 노트**
14조②에 따른 주파수이용권 양도·임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통상 이용개시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가능하며, 과기정통부 장관 승인 필요(14조③).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사업 허가 취득 시 사업자 지위와 함께 법적으로 주파수이용권도 승계(14조⑦). 재할당 거절 시 1년 전 사전 통지 의무(16조③)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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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의2 (주파수 사용승인) / 제18조의3 (사용승인의 취소) / 제18조의4 (주파수 지정) / 제18조의5 (중장기 공공용 주파수 이용 계획의 제출) / 제18조의6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 제18조의7 (수급계획 변경) / 제18조의8 (적정성 조사·분석기관) / 제18조의9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원문**
> **제18조의2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보ㆍ외교적 목적 또는 국제적ㆍ국가적 행사 등을 위하여 특정한 주파수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파수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 **제18조의6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 해당 기관의 업무 및 연구 등 공익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주파수(이하 "공공용 주파수"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수급하기 위하여 매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18조의9 ①** 공공용 주파수의 합리적인 공급 방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둔다.
**일반인 해설**
국제 올림픽이나 정상회담처럼 특수한 행사가 열릴 때 임시로 특정 주파수를 빌려주는 것이 **사용승인** 제도입니다. 한편 경찰·소방·군 같은 국가기관이 업무에 쓰는 주파수를 **공공용 주파수**라 하며, 과기정통부 장관이 매년 수급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공급합니다. 각 부처는 1월 31일까지 중기 계획을 제출하고, 3월 31일까지 다음 해 이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자 노트**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10년 이내로 제한됩니다(22조①). 공공용 주파수는 1㎒ 이상 대역폭 요구 등 중요한 경우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18조의9)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정책협의회 위원장은 과기정통부 차관이며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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