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파법 해설서 —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제1·2절: 무선국·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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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 제1절 무선국의 허가 및 운용
### 제19조 (허가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원문**
> **①**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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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무선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일반인 해설**
무선국(라디오·이동통신 기지국·선박 통신 장비 등 전파를 발신하는 설비)을 새로 만들려면 원칙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우리가 흔히 쓰는 스마트폰의 경우 이동통신사와 서비스 계약을 맺으면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허가 절차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실무자 노트**
19조②에 따른 간주 허가 무선국은 22조(유효기간)·24조(검사)·25조의2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신규·전체 가입자 수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19조③), 미통보 또는 거짓 통보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8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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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의2 (신고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원문**
> **①**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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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이나 무선설비의 설치공사를 할 필요가 없는 무선국
> 2\. 수신전용의 무선국
> 3\.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 4\. 「방송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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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다.
**일반인 해설**
허가까지는 아니지만 **신고**만으로 무선국을 만들 수 있는 경우입니다. 주파수 할당을 받은 이동통신사가 개설하는 기지국, 수신만 하는 무선국 등이 해당합니다. 한편 전파가 아주 약한 장치(블루투스, 저전력 IoT 센서 등)는 신고도 필요 없이 그냥 쓸 수 있는 **신고 불요** 무선국입니다.
**실무자 노트**
3호(주파수할당 받은 사업자의 기지국)는 신고 후 준공신고까지 해야 운용 가능(25조③). 신고 없이 3·4호 해당 무선국을 운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84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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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
**원문**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선국을 개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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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2\.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6\. 「형법」 중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등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7\.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나 개설신고된 무선국의 폐지 명령을 받고 그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한 자
> 8\. 대표자가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일반인 해설**
외국인과 외국 법인·단체, 그리고 이 법이나 내란·외환죄 등 중한 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무선국을 만들 수 없습니다. 다만 외교 공관, 선박·항공기, 아마추어 무선국, 국제행사 등 예외 사유가 2항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실무자 노트**
2항 예외는 외국인이라도 허용되는 한정 열거 목록입니다. 예외 6호의 경우 외국 진입 항공기·선박 내 무선국(전기통신역무 제공용)은 외국인 소유라도 개설 가능합니다. 대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법인도 결격(1항8호)이므로 법인 합병·임원 변경 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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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의2 (무선국의 개설조건)
**원문**
> **①**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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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신사항이 개설목적에 적합할 것
> 2\. 시설자가 아닌 타인에게 그 무선설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 것 (예외 조항 있음)
> 3\. 개설목적ㆍ통신사항 및 통신상대방의 선정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4\. 개설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파수 및 안테나공급전력을 사용할 것
> 5\. 무선설비는 인명ㆍ재산 및 항공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 6\. 이미 개설되어 있는 다른 무선국의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일반인 해설**
무선국을 만들 때 반드시 지켜야 할 6가지 조건입니다. 쉽게 말해 ① 목적에 맞게, ② 내가 직접만 쓰고, ③ 법을 어기지 않고, ④ 꼭 필요한 만큼만 전파를 쓰고, ⑤ 안전한 장소에, ⑥ 다른 무선국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요약됩니다.
**실무자 노트**
제3호의 '통신사항'이 법령에 반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은 불법 통신 목적의 무선국 허가를 차단합니다. 제4호의 '최소한의 전력' 원칙은 과도한 전파 송출로 혼신을 유발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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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원문**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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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파수지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 2\. 설치하거나 운용할 무선설비가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 3\. 무선종사자의 배치계획이 제71조에 따른 자격ㆍ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 4\. 제20조의2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
**일반인 해설**
허가 신청을 받으면 과기정통부는 ① 쓸 수 있는 주파수가 있는지, ② 장비가 기술 기준에 맞는지, ③ 자격 있는 운영자 배치 계획이 있는지, ④ 개설 조건을 갖췄는지 를 종합 심사합니다. 통과하면 허가증(준공기한 명기)이 발급됩니다.
**실무자 노트**
21조④의 허가증에는 준공기한이 기재되며, 기한 초과 후 30일이 지나도 준공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허가 취소 사유가 됩니다(72조②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의 허가는 고시 의무가 있습니다(21조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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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 (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 제22조의2 (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원문**
> **제22조 ①** (...) 제19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7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며, 그 기간이 끝나면 재승인이나 재허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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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의무선박국이나 의무항공기국의 개설허가 유효기간은 무기한으로 한다.
**일반인 해설**
무선국 개설 허가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최대 7년까지만 유효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재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단, 법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선박 무선국(의무선박국)이나 항공기 무선국(의무항공기국)은 예외적으로 기한이 없습니다.
**실무자 노트**
22조③에 따라 허가 유효기간 기산점은 준공검사증명서 발급일이 원칙이며, 검사가 면제·생략된 무선국은 허가받은 날이 기산점입니다. 신고 무선국의 경우 22조의2에 따라 과기정통부에 신고 시 무선국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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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 (시설자의 지위승계)
**원문**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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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설자가 사업을 양도하면서 그 사업과 관련된 무선국을 양도한 경우의 양수인
> 2\. 시설자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 3\. 시설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인
> 4\. 무선국이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 등에 의하여 운항하는 자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항하는 자
**일반인 해설**
무선국이 딸린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법인이 합병할 때, 또는 운영자가 사망할 때 기존 무선국 허가의 지위도 함께 이어받는 경우를 정한 조항입니다. 기업이 M&A를 할 때 무선국 관련 인허가도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합병의 경우 반드시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방송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실무자 노트**
23조④에 따라 장관은 인가 신청 후 7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기간 내 미통지 시 인가 간주(23조⑤). M&A 실무에서 인가 타임라인이 딜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인가·신고의 결격사유는 20조를 준용합니다(23조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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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 (검사) / 제24조의2 (검사의 면제 등)
**원문**
> **제24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선설비가 준공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준공신고를 하고 그 무선설비가 기술기준 및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이하 "준공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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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무선국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무선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일반인 해설**
무선국을 완공하면 '준공검사'를 통해 기술 기준과 무선종사자 배치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받아야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 5년 주기 이내로 정기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어선·소규모 무선국·아마추어국 등은 준공검사가 면제 또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실무자 노트**
준공검사 불합격 시 시행령이 정한 기한까지 재검사 필수. 정기검사 불합격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를 거부·방해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86조①1호). 준공검사가 면제·생략된 무선국(24조의2)은 22조 유효기간 기산일이 허가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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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 (무선국의 운용) / 제25조의2 (무선국의 폐지 및 운용 휴지)
**원문**
> **제25조 ②** 무선국은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적힌 사항의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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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난통신
> 2\. 긴급통신
> 3\. 안전통신
> 4\. 비상통신
> **제25조의2 ①** 시설자가 무선국을 폐지하려고 하거나 무선국의 운용을 1개월 이상 휴지하려는 경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일반인 해설**
무선국은 허가증에 적힌 내용 범위 안에서만 운용해야 합니다. 단, 조난·긴급·안전·비상통신은 허가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즉시 수행해야 합니다. 무선국을 그만 쓰거나 한 달 이상 쉬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면 허가 효력이 소멸합니다.
**실무자 노트**
허가·신고 범위 초과 운용은 무선국 운용 정지 명령 대상이며 최종적으로 허가 취소까지 가능합니다(72조②9호). 6개월 이상 아무 이유 없이 운용을 휴지한 경우도 취소 사유(72조②7호)입니다. 따라서 장기 휴지 예정 시 미리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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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 (통신방법 등) / 제28조 (조난통신 등) / 제29조 (혼신 등의 방지) / 제29조의2 (면책) / 제30조 (통신보안의 준수) / 제31조 (실험국 등의 통신)
**원문**
> **제27조** 무선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선국의 호출방법ㆍ응답방법ㆍ운용시간ㆍ청취의무, 그 밖에 통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지키며 운용하여야 한다.
> **제28조 ②** 다음 각 호의 무선국은 조난통신을 수신한 경우에는 다른 모든 무선통신에 우선하여 즉시 응답하고 (...)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 (해안국, 선박국, 항공국, 항공기국)
> **제29조 ③** (...)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드론 및 폭발물 등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는 장치(이하 "전파차단장치"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
> 1\. 대통령 등의 경호 안전활동
> 2\.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군사활동
> 3\. 대테러활동
> 4\. 공항 위반행위 제지
> 5\. 원자력시설 물리적방호
> **제30조** 시설자,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자는 통신보안 책임자의 지정, 통신보안 교육의 이수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제31조 ①** 실험국은 외국의 실험국과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아마추어국은 제3자를 위한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통신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반인 해설**
27조는 교신 방법·시간·청취 의무 등을 고시에 따르도록 합니다. 28조는 인명안전과 직결되어 해안국·선박국·항공국·항공기국이 조난통신을 수신하면 다른 모든 통신에 앞서 즉각 구조 조치를 하도록 강제합니다. 29조는 드론·폭발물 등 공공안전 위협에 대응해 대통령 경호, 군사, 대테러, 공항 등 5가지 상황에서만 '전파차단장치(재밍 장치)'를 쓸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30조는 무선통신 보안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고, 31조는 실험국의 외국 교신 금지, 아마추어국의 제3자 대리 통신 금지를 규정합니다.
**실무자 노트**
28조의 조난통신 지연·방해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81조)으로 무거운 처벌입니다. 전파차단장치(29조③)는 열거된 5가지+경찰 위험방지 용도 외에는 사용 불가하며, 과기정통부 인가 없이 제조·수입·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84조①의2). 29조의2에 따라 불가피한 사용이고 중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감경·면제할 수 있으며(2024.1.23 신설), 민사적 손실은 국가가 보상 후 구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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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 제2절 방송국의 개설허가 및 운용
### 제34조 (방송국의 개설허가)
**원문**
> **①**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상파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의 개설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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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국의 개설허가 또는 재허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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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파수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 2\. 설치하거나 운용할 무선설비가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3\. 무선종사자의 배치계획이 제71조에 따른 자격ㆍ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4\. 제35조에 따른 방송국의 개설조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
**일반인 해설**
KBS·MBC·SBS 같은 지상파방송이나 위성방송의 방송국을 개설하려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2025.10.1 개정). 방통위는 기술적 심사(주파수 지정 가능 여부 등)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뢰하며, 그 결과를 반영해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실무자 노트**
2025년 10월 1일 개정으로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전됐습니다. 방송국 시설자의 지위승계(인가·신고)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입니다(23조②③ 단서). 별도 판례 및 행정해석 자료는 이 파일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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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 (방송국의 개설조건 등) / 제36조 (방송수신의 보호) / 제37조 (방송표준방식)
**원문**
> **제35조 ①** 방송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다른 방송의 수신에 혼신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제36조 ①** 일반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수신에 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해당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7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사업용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방송표준방식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일반인 해설**
방송국 개설 조건의 핵심은 '타 방송에 혼신 금지'입니다. 또한 고층 빌딩 때문에 TV 수신이 안 되는 경우, 그 건물 소유자가 수신장애를 해결할 의무가 있습니다(예: 공동수신 안테나 설치). 방송표준방식(아날로그·디지털 방식 등)은 부령으로 정하며, 변경 시 방통위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실무자 노트**
36조의 방송수신 장애 제거 의무 위반에 대한 직접 제재 규정은 법률 내에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행정지도·권고 수준으로 처리됩니다. 37조의 방송표준방식은 부령(시행규칙) 사항으로, 디지털 전환 완료 후 지속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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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파일 → 제4장 제3절 우주통신 / 제5장 전파자원의 보호](04-우주통신-전파보호.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