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파법 해설서 — 제4장 제3절 우주통신 / 제5장 전파자원의 보호 > [← 목차로 돌아가기](00-개요.md) | [← 이전: 제4장 제1·2절](03-무선국및방송국.md) --- ## 제4장 — 제3절 우주통신의 운용 ### 제38조 (위성주파수등의 확보·관리) / 제39조 (위성망의 국제등록) **원문** > **제38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통신을 위한 위성주파수등의 확보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9조 ①** 우주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위성주파수등을 확보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규칙」에 따라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위성망 국제등록을 신청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요청서를 되돌려 보내거나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제등록 신청을 한 위성주파수등이 확보되면 해당 요청자에게 우선하여 위성주파수등을 할당하거나 사용승인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일반인 해설** 위성통신(GPS, 위성방송, 위성인터넷 등)을 하려면 위성이 특정 우주 궤도에서 특정 주파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주 궤도와 주파수는 전 세계 국가가 공유하는 자원이어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먼저 등록한 국가나 사업자가 우선권을 가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위성을 쏘려는 사업자는 먼저 과기정통부에 신청해 국가 차원에서 ITU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이 확보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우선 할당합니다. **실무자 노트** 위성망 국제등록은 ITU 전파규칙에 따라 수년이 소요되는 복잡한 국제 절차입니다. 39조②의 적합 요건으로 ① 주파수 지정 가능성, ② 위성사업계획 적정성, ③ 혼신조정능력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국제등록 비용은 사업자 부담(39조③). --- ### 제40조 (위성망의 혼신조정) / 제41조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임대 등) / 제42조 (우주국의 개설조건) / 제42조의2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임대) / 제43조 (위성궤도의 변경) **원문** > **제41조 ①** 위성주파수등을 할당받거나 지정받은 자는 해당 위성주파수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위성주파수이용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 > **②** (...)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도ㆍ임대하거나 위성주파수등의 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 > **제42조** 우주국은 관제설비에서 원격조작에 의하여 전파의 발사를 즉시 정지할 수 있고 그 궤도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제43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혼신을 조정하거나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목적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우주국의 시설자에게 위성궤도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일반인 해설** 위성 사업자는 위성주파수 사용권을 재산권(위성주파수이용권)으로 보유하며, 일정 기간(3년 이상) 후에는 팔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위성 자체(우주국)는 반드시 지상에서 원격으로 즉시 전파 발사를 멈추고 궤도를 바꿀 수 있는 안전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혼신 정리나 전파자원 효율화가 필요하면 위성 궤도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실무자 노트** 41조②의 위성주파수이용권 이중 승인(양도인·양수인 공동 신청) 요건 주의(41조③ 후문). 42조의 원격 정지·궤도 변경 기능은 위성 허가의 기술 요건이며 미충족 시 허가 거부 사유가 됩니다. 43조의 궤도 변경 명령 전에는 청문 절차 필요(77조④). --- ### 제44조 (인공위성의 국제연합 등록) / 제44조의2 (위성운용계획의 제출) / 제44조의3 (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 / 제44조의4 (전자파의 인체영향에 관한 연구·조사) / 제44조의5 (협력체계의 구축) **원문** > **제44조 ①** 우주항공청장은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발사한 인공위성을 국제연합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44조의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파가 인체, 기자재, 무선설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1\. 전파 이용과 관련된 역기능 방지 및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대책 > 2\.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종합적인 보호대책 > 3\. 기자재의 전자파장해를 방지하고 전자파로부터 기자재를 보호하기 위한 전자파적합성 정책 > 4\. 전자파 인체흡수율, 전자파강도 및 전파환경 등에 대한 관련 기준 마련 및 측정·조사 > 5\. 전자파 차폐·차단 및 저감 기술 등 기반기술 연구 > 6\. 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일반인 해설** 우리나라 국민이 발사한 모든 인공위성은 우주항공청이 UN(국제연합)에 등록해야 합니다(2024.1.26부터 우주항공청장 관할).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44조의3~5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전자파 인체 영향 연구·보호 기준 마련·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실무자 노트** 44조의 UN 등록은 국제우주법(외기권물체 등록협약) 이행 의무입니다. 44조의3~5는 선언적·정책적 성격이 강하나, 후속 조항인 47조의2(전자파 인체보호기준), 58조의2(적합성평가) 등의 위임 근거로도 기능합니다. --- ## 제5장 전파자원의 보호 ### 제45조 (기술기준) / 제47조 (안전시설의 설치) **원문** > **제45조** 무선설비(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주파수 허용편차와 안테나공급전력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47조** 무선설비는 인체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일반인 해설** TV 수신기를 제외한 모든 무선설비는 국가가 정한 기술 기준(주파수 허용 범위, 출력 전력 등)에 맞아야 하고, 사람이나 물건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무선국 운용 정지나 허가 취소까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자 노트** 기술기준은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기준 위반 무선설비를 운용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91조④). 기술기준 부적합은 무선국 허가 취소 사유이기도 합니다(72조②14호). --- ### 제47조의2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 **원문**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설비, 전기ㆍ전자기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 1\.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 2\. 전자파 등급기준 > 3\. 전자파 강도 측정기준 > 4\. 전자파 흡수율 측정기준 > 5\. 전자파 측정대상 기자재와 측정방법 > 6\. 전자파 등급 표시대상과 표시방법 > > **③** 안테나공급전력 및 설치장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일반인 해설** 스마트폰이나 기지국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해로운지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국가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정해 고시하고, 기기에는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대형 기지국처럼 강한 전파를 쓰는 무선국은 주기적으로 전자파 강도를 측정해 보고해야 합니다. **실무자 노트** 전자파 강도 측정 보고 의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91조⑤). 보호기준 초과 시 안전시설 설치 명령, 운용 제한·정지까지 가능(47조의2⑥). '전자파 흡수율(SAR)'은 스마트폰 패키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치로,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전자파 등급 미표시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90조④). --- ### 제47조의3 (전자파적합성 등) **원문** > **①**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에 대한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및 보호기준(이하 "전자파적합성기준"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②**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전자파적합성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인 해설** 가전제품, 컴퓨터, 조명 등 전자 기기들은 서로 전자파 간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전자파적합성(EMC) 기준'을 정하여, 기기 제조·수입 시부터 의무적으로 맞추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기기들은 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인증 또는 등록)를 거쳐야 시장에 나올 수 있습니다. **실무자 노트** 전자파적합성기준은 시행령에 위임됩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준 초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시 측정·조사권을 가지며(47조의3③), 결과 초과 시 저감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47조의3⑤). 47조의3④에 따라 측정·조사 절차는 71조의2②~④를 준용합니다. --- ### 제48조 (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 / 제48조의2 (자연환경 보호 등) / 제49조 (전파감시) / 제50조 (국제전파 감시) **원문** > **제49조 ②** 제1항에 따른 전파감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무선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의 편차·대역폭 등 전파의 품질 측정 > 2\. 혼신을 일으키는 전파의 탐지 > 3\. 허가받지 아니한 무선국에서 발사한 전파의 탐지 > 4\. (...) 방향 탐지 > 5\. 제25조 및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준수 여부 **일반인 해설** 국가는 전파를 상시 감시하여 불법으로 허가 없이 전파를 쏘거나 혼신을 유발하는 무선국을 탐지합니다. 또한 외국의 무선국이 쏘는 전파도 감시합니다. 이를 통해 주파수 질서를 유지합니다. **실무자 노트** 이 규정은 과기정통부 국립전파연구원 및 중앙전파관리소의 법적 근거입니다. 전파 감시 결과 불법 운용 적발 시 72조·86조 등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 ### 제51조 (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 / 제52조 (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 / 제54조 (자료의 제공) / 제55조 (전파환경의 측정 등) / 제56조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원문** > **제51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우주항공청장은 지구 대기권 밖에 존재하는 전자파에너지의 변화로 발생하는 전파와 관련한 재난(이하 "우주전파재난"이라 한다)에 대비하고 (...) 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2조 ①**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설치한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전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56조 ①** 고출력 전자파로 인한 피해와 누설 전자파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차폐시설 또는 장비보호시설 등을 구축한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시설 등의 안전성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일반인 해설** 태양 폭발(태양 플레어) 같은 우주 현상이 강한 전자파를 일으켜 통신·전력망·GPS 등을 교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우주전파재난'이라 하며 과기정통부와 우주항공청이 5년마다 대비 계획을 세웁니다. 또 항공기 착륙을 돕는 전파방향측정 장치(1km 이내) 주변에는 건물을 지을 때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고출력 전자파 피해 방지용 차폐 시설을 구축한 기관은 안전성 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자 노트** 52조 위반(승인 없이 건축물 건설)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86조④). 56조의 안전성 평가는 의뢰 형식이라 강제 조항이 아니지만, 군·국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우주전파재난 기본계획은 51조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우주항공청이 공동 작성합니다. --- ### 제58조 (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 **원문**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운용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1\. 전파에너지를 발생시켜 한정된 장소에서 산업ㆍ과학ㆍ의료ㆍ가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 > 2\.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 중 전계강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 **일반인 해설** 전자레인지 원리와 같이 전파 에너지를 이용하는 의료·산업용 장비(MRI, 고주파 가열 장비 등), 또는 전선을 통해 9킬로헤르츠 이상 전파를 흘리는 통신설비 중 전계강도 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무자 노트** 58조①의 허가 설비에는 무선국 관련 조항(21조, 23조, 24조, 25조, 45조, 72조 등)이 준용됩니다(58조③). 허가 없이 설비를 운용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90조⑤). 다중차폐시설(특정 조건)을 갖춘 경우 특례가 적용됩니다(58조③ 단서). --- > [다음 파일 → 제5장의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관리](05-방송통신기자재.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