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파법 해설서 — 제5장의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관리 > [← 목차로 돌아가기](00-개요.md) | [← 이전: 제4장 제3절·제5장](04-우주통신-전파보호.md) --- ## 제5장의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관리 > **이 장의 핵심:** 와이파이 공유기, 스마트폰, 블루투스 이어폰 등 **무선 통신 또는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기기**는 시장에 팔기 전에 반드시 안전성 검증(적합성평가)을 거쳐야 합니다. --- ### 제1절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 제58조의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원문** > **①**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 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또는 잠정인증(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 **②**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 수입하려는 자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적합인증**을 받아야 한다. > > **③**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의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 수입하려는 자는 (...)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적합등록**)하여야 한다. > > **④** (...)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기자재 등 (...) 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 스스로 시험하거나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 서면으로 관리하고 공개(**자기적합확인**)하거나 적합등록을 하여야 한다. > > **⑧**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대여하거나 (...) 진열·보관·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 또는 포장에 **적합성평가표시**를 하여야 한다. **일반인 해설**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공유기·블루투스 기기·TV 등 무선 통신 기능이 있거나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전자 기기는 모두 일종의 '안전 인증'을 거쳐야 시장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인증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 구분 | 대상 | 특징 | |------|------|------| | **적합인증** | 전파 환경에 위험 가능성이 높은 기기 | 과기정통부 장관이 직접 인증 | | **적합등록** | 인증 대상 외 기자재 | 지정시험기관 시험 후 과기정통부에 등록 | | **자기적합확인** | 위해 우려가 낮은 기기 | 스스로 시험 후 서면 공개 (2024.1.23 신설) | 인증받은 기기에는 포장이나 제품에 인증 마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실무자 노트**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2024년 1월 23일 신설 제도입니다. 적합성평가 없이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84조①5호).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항 변경 시 변경신고(2항·3항 해당 기기) 또는 자기적합확인 변경 서면 관리 및 공개(4항 해당 기기) 절차가 필요합니다. 외국에 주소 없는 제조사는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58조의13). --- ### 제58조의3 (적합성평가의 면제) **원문**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적합성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 1\.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2\.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 전용으로 제조하는 경우 > 3\. 잠정인증 요청 시 지정시험기관 시험 결과를 제출한 경우 > 4\. 관계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산업표준, 자동차자기인증, 소방기기, 의료기기, 철도차량 등) **일반인 해설** 연구·개발 목적이거나 수출만 하는 제품, 또는 다른 법령(예: 의료기기법, 철도안전법)에 따라 이미 전자파 검증을 받은 제품은 중복 검사 없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자 노트** 4호의 타법 면제는 해당 법령에서 전자파적합성에 준하는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됩니다. 수입 전시품이나 시험·연구용 기기는 대통령령이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면제 가능합니다. --- ### 제58조의4 (적합성평가의 취소 등) **원문**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취소하거나 개선, 시정, 수거, 철거, 파기 또는 생산중지, 수입중지, 판매중지,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 1\.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등이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2\. 적합성평가표시 및 자기적합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이하 3~6호: 변경신고 미이행, 서류 미보관, 자기적합확인 미공개, 국내대리인 허위 지정) >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 2\.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인 해설** 인증받은 제품이 나중에 기준 위반이 확인되거나, 인증 표시를 속였거나, 조치명령을 무시하면 인증이 취소되고 판매 중지·수거·파기까지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됩니다. **실무자 노트** 취소처분을 받으면 1년 이내(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 재인증도 불가합니다(58조의4③). 조치 명령 미이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86조①5호). 취소 처분 전에는 청문 절차가 필요합니다(77조⑥). --- ### 제58조의5 (시험기관의 지정 등) / 제58조의6 (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 제58조의7 (지정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원문** > **제58조의5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을 적합성평가 시험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1\. 적합성평가 시험에 필요한 설비 및 인력을 확보할 것 > 2\. 국제기준에 적합한 품질관리규정을 확보할 것 > **제58조의7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 업무를 부정확하게 수행한 경우 > (이하 부당 검사 거부·기피, 요건 부적합, 시험 수행 거부, 시정명령 미이행) **일반인 해설** 적합성평가 시험(제품 검사)은 과기정통부가 지정한 공인 시험기관(지정시험기관)이 수행합니다. 이 기관들은 국제 기준에 맞는 시험 장비와 인력을 갖춰야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시험을 엉터리로 하거나 검사를 거부하면 업무 정지나 지정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실무자 노트** 2024년 개정으로 지정 취소된 기관의 전·현직 임원이 대표·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도 1년간 지정 결격(58조의5⑤). 영세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지정시험기관 목록 확인이 중요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5억원 이하)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73조②). --- ### 제2절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국제협력 및 사후관리 ### 제58조의8 (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 제58조의9 (국제적 적합성평가 체계의 구축) **원문** > **제58조의8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이하 "상호인정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일반인 해설** 한국과 교역이 많은 국가들 사이에 '서로의 적합성평가 결과를 인정하자'는 협정을 맺으면, 한국에서 인증받은 제품을 외국에서 다시 검증받지 않아도 됩니다(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무역 장벽을 낮추고 수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실무자 노트** 협정 체결 시 내용을 고시해야 합니다(58조의8③). 2024년 개정으로 상호인정협정 신청 관련 수수료 규정도 함께 정비됐습니다(69조①). --- ### 제58조의10 (복제·개조·변조 등의 금지) **원문** > **①**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의 정상적인 기자재 사용을 방해하거나 전파이용 질서를 저해할 정도로 개조ㆍ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복제ㆍ개조ㆍ변조한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하거나 (...)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반인 해설** 인증받은 기기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전파 출력을 불법으로 높이는 개조·변조를 금지합니다. 불법 개조한 와이파이 공유기나 통신 모듈을 판매하거나 설치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실무자 노트** 복제·개조·변조 제조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84조①6호). 불법 개조 기기를 판매·대여·설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86조①의5호). 불법 개조 드론 통신모듈 등이 주요 적발 대상입니다. --- ### 제58조의11 (부적합 보고 등) **원문** > **①**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스스로 시정하거나 수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1\. 해당 기자재의 결함으로 이용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 2\. 방송통신망에 위해 또는 간섭영향을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 3\.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알게 되었을 때 > 4\. 외국에서 동일 기자재의 결함이 발견되어 리콜 등 조치가 취해진 경우 **일반인 해설** 인증받은 기기에서 안전 결함이 발견되거나, 외국에서 같은 제품이 리콜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과기정통부에 보고하고 스스로 수거·수리 조치를 해야 합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진 리콜 의무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실무자 노트** 58조의11①의 보고 미이행·거짓 보고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90조의5). 2024년 개정으로 스스로 시정 조치를 이행한 경우 행정처분(58조의4) 감경·면제가 가능하도록 인센티브 규정이 신설됐습니다(58조의11④). --- ### 제58조의12 (주파수분배 변경에 따른 조치 등) / 제58조의13 (국내대리인의 지정) **원문** > **제58조의12 ①**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련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 > **②** 방송통신기자재등을 판매·대여하는 자는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 고지하여야 한다. > **제58조의13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일반인 해설** 주파수 용도가 변경되어 구입한 기기를 더 이상 못 쓰게 될 경우,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또 해외 제조사가 국내에서 인증을 받으려면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AS나 문제 발생 시 소비자가 국내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실무자 노트** 58조의12①의 표시 의무 위반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90조의5). 58조의13의 국내대리인을 허위로 지정하면 적합성평가 취소 사유(58조의4①6호). 국내대리인은 적합성평가 신청·변경신청뿐 아니라 자료 제출 의무까지 대리합니다(58조의13②). --- > [다음 파일 → 제6장 전파의 진흥 / 제7장 무선종사자](06-진흥-무선종사자.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