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파법 해설서 — 제6장 전파의 진흥 / 제7장 무선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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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전파의 진흥
> **이 장의 핵심:** 전파 분야의 연구·개발·표준화·인력 양성, 그리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한국전파진흥협회 등 전파 진흥 인프라를 구축하고, 무선국 시설자로부터 **전파사용료**와 **수수료**를 거두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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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 (주파수이용 현황의 공개)
**원문**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파수이용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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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범위ㆍ절차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일반인 해설**
어떤 주파수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의무 조항입니다. 주파수가 어디에 할당되어 있는지 알아야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기존 주파수에 간섭하지 않는지 효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실무자 노트**
공개 범위와 절차는 대통령령의 위임 사항이므로, 주파수 분배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연구기관은 과기정통부가 관리하는 주파수분배표 및 현황 공개 자료를 공식 채널(전파자원 관리시스템 등)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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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조 (전파 연구) / 제62조 (기술개발의 촉진) / 제63조 (표준화)
**원문 (제61조)**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을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 다음 각 호의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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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술기준의 연구 / 2\. 전파의 전파(傳播) 분석 및 주파수할당 기법의 연구
> 3\. 위성망의 혼신조정 기준에 관한 연구 / 4\. 전자파장해 및 전파가 인체에 미치는 위해에 관한 연구
> 5\. 전자파 흡수율의 측정에 관한 연구 / 6\. 전파기기의 측정방법 및 측정기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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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전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우주전파 수신, 지자기·전리층 관측, 태양 흑점 관측, 예보·경보)
**원문 (제63조)**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 (...) 을 위하여 전파이용 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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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파 관련 표준의 제정 및 보급 / 2\. 전파 관련 표준의 적합인증 / 3\. 그 밖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일반인 해설**
전파 분야의 연구(기술기준·측정·전자파)는 과기정통부가, 우주전파(태양 흑점·전리층) 연구는 2024년 개정으로 **우주항공청**이 전담하게 됐습니다. 또한 정부는 전파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수준 조사·협력·정보 유통을 지원하고(62조), 주파수·기기의 표준을 제정·보급합니다(63조).
**실무자 노트**
2024년 1월 26일 개정으로 우주전파 관련 연구 권한이 신설된 우주항공청으로 이관됐습니다. 표준화 업무는 한국산업표준이 이미 있는 경우 그 표준을 우선 적용합니다(63조①단서). 인력 양성(64조)과 국제협력(65조)도 과기정통부 소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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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제66조의2 (한국전파진흥협회) / 제66조의3 (진흥원의 운영경비)
**원문 (제66조 — 진흥원)**
> **①** 전파의 효율적 관리 및 방송ㆍ통신ㆍ전파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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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전파이용 촉진에 관한 연구 / 2. 방송ㆍ통신ㆍ전파 관련 국내외 기술정보 수집ㆍ조사 및 분석 / 3. 방송ㆍ통신ㆍ전파에 관한 연구지원 및 교육 / 4. 부수 사업 / 5. 법령·장관 위탁 사업
**원문 (제66조의2 — 협회)**
>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파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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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새로운 전파이용 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 촉진 / 2\.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전파방송산업 발전 / 3\. 전파이용 기술의 표준화 / 4\. 전파이용 및 방송기술 전문인력 양성 / 5. 국가 또는 유관기관·단체 위탁 사업
**원문 (제66조의3 — 운영경비)**
> **①**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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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검사 수수료(진흥원에 위탁한 검사 업무) / 3\. 전자파 강도 측정 수수료 / 4\. 기술자격검정 수수료 및 자격증 발급 수수료 / 5. 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일반인 해설**
과기정통부는 ①진흥원(법정 설립 기관)과 ②협회(임의 설립 기관)라는 두 개의 전파 진흥 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진흥원은 정부 위탁 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협회는 방송통신사업자·기자재 제조업체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민간 협력 단체입니다. 진흥원은 검사 수수료·기술자격 수수료 등 자체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실무자 노트**
진흥원에는 「민법」의 재단법인 규정이 준용되고, 협회에는 사단법인 규정이 준용됩니다. 78조②에 따라 적합성평가 업무 일부, 전파계측 업무, 무선종사자 자격검정 등이 진흥원·협회에 위탁됩니다. 진흥원과 협회 임직원은 형법상 공무원으로 의제됩니다(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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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조 (전파사용료) / 제68조 (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원문 (제67조)**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설자(수신전용 무선국 제외)에게 전파에 대한 사용료(이하 "전파사용료"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는 전액 면제하거나 일부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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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액 면제]**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무선국
> 2\. 영리 목적이 아닌 방송국 + 방발법 분담금 납부 지상파 방송국
> 3\.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고 무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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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감면 가능]**
> 4\. 위성·종합유선방송 방송국 / 5\. 할당 주파수로 전기통신역무 제공 무선국 / 6\. 비영리·공공복리 목적 무선국 / 7\. 특별재난지역 개설 무선국
**원문 (제68조)**
> **①** 전파사용료는 무선국별로 (...) 주파수 대역, 전파의 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인 경우에는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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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체납액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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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전파사용료 및 가산금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
**일반인 해설**
무선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업이나 개인(시설자)은 국가에 '전파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국가·지자체나 공공 방송국은 면제받고, 이동통신사처럼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가입자 수 기준으로 요금이 산정됩니다. 안 내면 가산금에 강제 징수까지 가능합니다.
**실무자 노트**
2025.10.1 개정으로 방송용 주파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용료를 부과·징수합니다. 특별재난지역 감면(7호)은 2025.4.1 개정으로 신설됐으며, 과기정통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전기통신역무 제공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가입자 수 기준 산정은 담당 사업자 유형을 명시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68조①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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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조 (수수료)
**원문**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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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파수할당·재할당·추가할당 신청자
> 2\. 주파수이용권 승인·변경승인·재승인 신청자
> 3\. 무선국 허가·재허가·변경허가 신청자
> 4\. 무선국 검사(준공검사·정기검사 등) 수검자
> 5\. 전자파 강도 측정 요청자, 안전성 평가 의뢰자, 적합성평가(인증·등록·잠정인증) 신청자
> 5\. 지정시험기관 지정·변경 신청자
> 6\.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 응시자 및 자격증 발급 신청자
>**②** 제1항의 수수료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면할 수 있다.
**일반인 해설**
전파법상 각종 신청·검사·검정에는 수수료가 따릅니다. 주파수 할당 신청, 무선국 허가 신청, 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 무선종사자 자격시험 응시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실무자 노트**
수수료 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 위임이므로 「전파법 시행령」 별표를 참조해야 합니다. 공공복리 목적 등 감면 요건도 시행령에 열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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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무선종사자
> **이 장의 핵심:** 전파를 발신하는 무선설비를 조작하려면 일정한 자격(무선종사자 자격)이 필요하며, 자격 취득·배치·취소에 관한 기준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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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조 (무선종사자의 자격)
**원문**
> **①** 무선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은 (...)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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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 및 자격종목별 종사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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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무선종사자가 아니면 이를 운용하거나 그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박이나 항공기가 항행 중이어서 무선종사자를 보충할 수 없거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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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기술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기술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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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누구든지 제5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일반인 해설**
일반 라디오나 스마트폰을 쓰는 것가 달리, 무선국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은 전용 면허(무선종사자 자격)를 취득해야 합니다. 무선종사자 자격에는 제1급·제2급 항공 무선통신사, 제1급·제2급 해상 무선통신사, 전파전자통신기사 등 여러 등급이 있습니다. 자격증 대여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실무자 노트**
2019년 12월 10일 개정으로 자격증 대여(5항)·알선(6항) 금지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84조①7호). 자격종목별 종사범위는 시행령 별표에 열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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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조의2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원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0조제1항에 따른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검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검정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일반인 해설**
무선종사자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3년간 재응시도 불가능합니다.
**실무자 노트**
행정처분(응시자격 정지)이므로 별도의 청문 절차나 이의신청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3년의 기산일은 '검정 시행일'임에 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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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조 (무선종사자의 배치)
**원문**
> 시설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정원배치기준에 따라 무선종사자를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선국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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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성년후견인
> 2\. 「형법」 중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 중 이적의 죄 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일반인 해설**
무선국마다 자격이 있는 무선종사자를 적정 인원 배치해야 합니다. 단,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특정 국가 관련 범죄로 유죄를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배치할 수 없습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통신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결격사유입니다.
**실무자 노트**
배치 기준(자격 종목·인원)은 시행령 위임 사항이므로, 특히 의무 무선국(선박·항공기)의 경우 시행령 별표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72조②20호에 따라 허가 취소 or 운용정지 처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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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조의2 (조사 및 조치)
**원문**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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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혼신 또는 전자파장해, 또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2\. 적합성평가 기자재가 기준대로 제조·수입·판매되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3\. 위반 의심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9조·45조·52조·58조·58조의2·58조의10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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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자료 또는 기자재 제출 요구 가능, 설치 장소·사무실·사업장 출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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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출입 시 **7일 전까지** 조사계획을 사전 통보. 다만 긴급 또는 증거 인멸 우려 시 사전 통보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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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위반 확인 시 개선·시정·수거·파기·생산중지·판매중지·사용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
**일반인 해설**
전자파 장해나 불법 기기가 의심될 때 과기정통부 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나와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주일 전에 통보하지만,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으면 즉시 나올 수 있습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생산·판매·사용 중지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자 노트**
조사 받은 공무원은 신분증(권한 표시 증표)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71조의2④). 조사 결과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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