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파법 해설서 — 제8장 보칙 / 제9장 벌칙 > [← 목차로 돌아가기](00-개요.md) | [← 이전: 제6–7장](06-진흥-무선종사자.md) --- ## 제8장 보칙 > **이 장의 핵심:** 무선국 허가 취소·과징금, 무선종사자 자격 취소, 청문 절차, 권한 위임·위탁 체계를 규정합니다. --- ### 제72조 (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원문** > **①** 시설자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무선국의 허가·신고·주파수 사용승인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 1\. 주파수할당이 취소되거나 재할당을 받지 못한 경우 > 2\. 결격사유(20조①1~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 3\. 재승인이나 재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 **취소** 또는 운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는 **반드시** 취소·폐지하여야 한다. > > 1\. 결격사유 해당 (필수 취소) > 2\.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 취득 (필수 취소) > 3\. 준공기한 초과 후 30일 이상 준공신고 미이행 > 4\. 인가 없이 무선국 운용 / 준공신고 없이 운용 / 재검사 미신청·불합격 > 5\. 검사 거부·방해 / 6\. 준공검사 없이 운용 > 7\. 6개월 이상 무단 휴지 / 8\. 전파사용료 미납 > 9\. 허가 범위 초과 운용 / 10\. 의무국 조건 미비 > 11\. 통신보안 위반 / 12·13\. 외국 실험국·암어 통신 > 14\. 기술기준 위반 / 15\. 안전시설기준 위반 / 16\. 무허가 임대·공동 사용 > 17\. 수수료 미납 / 18·19\. 자격 범위 초과 운용 / 20\. 무선종사자 배치 위반 > **③** 비상사태, 혼신 방지, 주파수 재배치 등 공익상 필요 시에도 변경·정지·폐지를 명할 수 있다. **일반인 해설** 무선국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법령상 효력이 자동 소멸하는 경우(재할당 불가, 결격사유 등), ②위반 내용에 따라 임의 취소하는 경우, ③부정 취득이나 결격사유 시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의무 취소'입니다. 전파사용료를 내지 않거나 정해진 주파수 범위를 초과해도 취소 대상이 됩니다. **실무자 노트** 72조②의 임의 취소 처분은 청문(77조⑧) 후에만 가능합니다. 처분 시 서면으로 내용과 사유를 통보해야 합니다(4항). 세부 기준은 시행령 위임(5항). 2025.10.1 개정으로 방송국 관련 주파수 처분 권한의 일부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으로 이관됐습니다(2항·3항). --- ### 제73조 (과징금의 부과·징수) **원문** > **①** 72조②에 따른 무선국 운용정지 명령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운용정지를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 **②** 58조의7②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업무정지 명령이 이용자에게 불편이나 공익 저해 우려가 있으면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 **③** 과징금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④** 미납 시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 **일반인 해설** 무선국을 운용정지시키면 이용자가 크게 불편해지는 경우(예: 공공 통신망), 운용정지 대신 벌금(과징금)을 낼 수 있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이 업무 정지를 당하면 인증 신청자들이 큰 불편을 겪으므로, 업무정지 대신 5억원 이하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실무자 노트** 무선국 3천만원 과징금(①)은 2024년 개정 전에도 있었던 제도이며, 지정시험기관 5억원 과징금(②)은 2024.1.23 신설입니다. 과징금 미납 시 국세 체납처분 절차가 적용되므로 사실상 강제 집행입니다. --- ### 제76조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 취소 등) **원문**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종사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 업무종사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 > 1\.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자격 취득 (필수 취소) > 1\. 다른 사람에게 명의 사용 허가 또는 자격증 대여 > 2\~9\. 준공검사 미이행, 허가 범위 초과 운용, 통신방법 위반, 조난통신 무조치, 통신보안 위반, 암어 사용 등 > **②** 취소된 날부터 **3년간** 기술자격 재취득 불가. **일반인 해설** 무선 통신을 다루는 자격증을 부정으로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정해진 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자격이 취소됩니다. 특히 부정 취득은 반드시 취소이고, 취소 후 3년간 재취득도 불가능합니다. **실무자 노트** 자격 취소·정지 처분은 청문(77조⑨) 후 가능합니다. 세부 처분 기준은 시행령 위임(76조③). 업무종사 정지 처분을 무시하고 무선설비를 운용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91조⑦). --- ### 제77조 (청문) **원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을 하여야 한다. > > 1\.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6조의2) > 2\. 주파수이용권 양수·임차 승인 취소 (14조⑧) > 3\. 주파수할당 취소 (15조의2) > 4\.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임대 승인 취소 (41조⑦) > 5\. 우주국 무선설비 양도·임대 승인 취소 (42조의2④) > 6\. 적합성평가 취소 (58조의4) > 7\. 지정시험기관 업무정지·지정 취소 (58조의7②·③) > 8\. 무선국 허가 취소·폐지 명령, 운용정지, 허용시간·주파수·전력 제한 (72조②) > 9\. 무선종사자 기술자격 취소·업무정지 (76조) **일반인 해설** 무선국 허가 취소나 자격 취소 같이 상대방에게 큰 불이익이 되는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가 직접 말할 기회(청문)를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이 절차 없이 처분을 내리면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실무자 노트** 청문은 행정절차법의 절차에 따릅니다. 처분 예정일 1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고, 당사자는 서류 열람·진술·증거 제출이 가능합니다. 청문 결과와 달리 처분할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 ### 제78조 (권한의 위임·위탁) **원문** > **①** 과기정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②** 과기정통부장관은 제7조, 제24조, 제47조의2④·⑤, 제58조의2, 제63~65조, 제69조, 제70조①·② 업무 일부를 **진흥원·협회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은 소속 기관장 위임 또는 다른 행정기관장 위탁 가능. > >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업무 일부를 **진흥원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일반인 해설** 무선국 검사, 기자재 적합성평가, 전파연구·표준화, 무선종사자 자격검정 등 일부 전문 업무는 전파진흥원이나 전파진흥협회에 위탁되어 민간 전문기관이 수행합니다. 하지만 최종 책임은 여전히 과기정통부(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있습니다. **실무자 노트** 2025.10.1 개정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구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임·위탁 근거도 정비됐습니다(③·④). 진흥원·협회 임직원은 뇌물 등 공무원 의제 적용을 받습니다(89조①). --- ### 제79조 (다른 법률의 준용) **원문** > **②** 전파 관리 업무용 안테나·부속설비의 건설·보수에 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 제72조~제80조 등을 준용한다. 단, 도로·하천·항만에 건설하는 경우 소관 관리청과 사전 협의 필요. **실무자 노트** 전파 충탑(마스트)·위성안테나 등의 건설·보수 시 도로·하천·항만 관리청과의 협의 의무가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토지 이용 권리 조항이 준용됩니다. --- ## 제9장 벌칙 > **이 장의 핵심:** 전파법상 제재는 ①**형사벌**(징역·벌금)과 ②**행정벌**(과태료)로 나뉩니다.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부터 100만원 이하 과태료까지 폭넓게 규정합니다. --- ### 형사벌 체계 | 조항 | 행위 | 법정형 | |------|------|--------| | **제80조** | 무선설비·통신설비(9㎑↑ 전류)로 헌법기관 폭력 파괴를 주장하는 통신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 | **제81조** | 조난통신 명령 불이행, 조난통신 조치 지연·방해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제82조** | 공익 업무(통신·방송·치안·기상·전력·철도·항공 등) 무선설비 손괴·기능 장해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제82조②** | 공익 이외 무선설비 손괴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제83조②** | 조난이 없는데 거짓 조난통신 발신 (일반인) | 5년 이하 징역 | | **제83조③** | 조난이 없는데 거짓 조난통신 발신 (무선통신 종사자)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제84조** | 무허가 무선국 개설·운용, 무인가 전파차단장치 제조·수입·판매, 무허가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 적합성평가 미취득 기자재 판매·제조·수입, 기자재 복제·개조·변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제86조** | 검사·출입 거부·방해, 명령 불이행, 자격증 대여·알선, 운용정지 명령 위반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제87조** | 300㎒ 이하 특정 무선국 무허가 개설, 운용정지 묵살 | **100만원 이하 벌금** | --- ### 제80조 (헌법기관 폭력 파괴 주장 통신 금지) **일반인 해설** 라디오·통신설비 등 무선 수단으로 대한민국 헌법 또는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파괴하자는 내용을 방송하거나 전달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미수와 예비·음모도 처벌됩니다. **실무자 노트** 국가보안법과의 중복 규정이지만, 전파라는 수단을 특정하여 별도로 처벌 범위를 설정한 것입니다. 방송 종사자나 무선 통신 사업자가 이 조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 ### 제81조·제83조 (조난통신 관련 특별벌) **일반인 해설** 선박·항공기 조난 시 무선으로 구조를 요청하는 조난통신은 생사를 가르는 통신입니다. 이를 방해하거나 허위로 발신하면 살인죄에 준하는 수준의 중형이 적용됩니다. 특히 허위 조난통신은 구조대를 오인 출동시켜 실제 구조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종사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합니다. --- ### 제84조 (주요 3년 이하 징역 행위) **일반인 해설**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형사 규정으로, 아래 행위들이 포함됩니다: - 허가 없이 무선국 개설·운용 - 허가 없이 전파차단장치(재밍 장치) 제조·수입·판매 - 적합성평가 없이 기자재 판매·제조·수입 - 인증받은 기기를 불법 복제·개조·변조 **실무자 노트** 5호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이 포함됩니다. 자기 사용 목적의 제조·수입은 84조①5호 적용 여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며, 시행 지침·판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제88조 (양벌규정) **원문** >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그 법인·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또는 제8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면제한다. **일반인 해설** 직원이 전파법 위반 행위를 하면 직원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법인)도 함께 처벌됩니다. 단, 회사가 위반 방지를 위해 충분한 주의·감독을 했다면 면책됩니다. **실무자 노트** 양벌규정 면책 요건인 '상당한 주의와 감독'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내부 교육, 점검 절차 등) 운영 여부로 판단됩니다. 법인 대표자는 내부 통제 체계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 ### 과태료 체계 | 금액 | 조항 | 주요 위반 행위 | |------|------|----------------| | **1천만원 이하** | 제89조의2 | 신고 무선국 가입자 수 미통보·거짓 통보 | | **500만원 이하** | 제89조의3 | 무선국 검사 미이행 운용, 자기적합확인 미이행 기자재 판매·제조·수입 | | **300만원 이하** | 제90조 | 적합성평가표시 미부착, 부적합 보고 미이행, 주파수분배 변경 표시 미이행, 조사·자료 제출 거부 | | **200만원 이하** | 제91조 | 긴급·안전통신 의무 미이행, 기술기준 위반 무선설비 운용, 전자파 강도 보고 누락, 무자격자 운용 | | **100만원 이하** | 제92조 | 주파수이용권 변경 미신고, 무선국 변경 미신고, 자기적합확인 변경 미관리·미공개 | --- ### 제89조 (공무원 의제) **원문**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제132조(뇌물 등)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 > 1\. 주파수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 2\. 지정시험기관에서 적합성평가 시험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 > 3\. 진흥원·협회 등 위탁 업무 종사자 **일반인 해설** 진흥원·협회 직원이나 민간 시험기관의 검사 담당자는 정부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형법상 공무원처럼 취급됩니다. 즉, 이 업무와 관련된 뇌물 수수·직권 남용은 공무원 뇌물죄로 처벌받습니다. --- ### 제9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원문** > 제89조의2, 제89조의3 및 제90조~제92조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에 따라 **과기정통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실무자 노트** 2025.10.1 개정으로 방송용 무선국 관련 과태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으로 이관됐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면 60일 이내에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 > [← 목차로 돌아가기](00-개요.md) > > **전파법 해설서 완성** > 이 해설서는 「전파법」 (법령ID: 001732, 공포 2025-10-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을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