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국(大淸國) 특파전권대신(特派全權大臣) 【태자태부문화전대학사(太子太傅文華殿大學士) 북양통상대신(北洋通商大臣) 병부상서(兵部尙書) 직예총독(直隷總督) 1등 숙의백작(一等肅毅伯爵)】 이홍장(李鴻章)과 대일본국 특파전권대사(特派全權大使) 【참의 겸 궁내경 훈1등 백작(參議兼宮內卿勳一等伯爵)】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각기 받든 유지(諭旨)에 따라 공동으로 회의하여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우의를 두텁게 한다. 모든 약관을 아래에 열거한다.
1. 중국은 조선에 주둔하는 군대를 철수하고, 일본국은 조선에서 공사관을 호위하던 군대를 철수한다. 서명하고 날인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각기 모든 인원을 철수시킴으로써 양국 간 분쟁이 생겨날 우려를 없애고, 중국은 마산포(馬山浦)를 통하여 철수하고 일본은 인천항을 통하여 철수할 것을 의정(議定)한다.
1. 양국은 조선 국왕이 군사를 훈련시키도록 권고하여 자위와 치안을 유지하게 하고, 조선 국왕이 다른 나라 무관을 1명, 혹은 여러 명을 선발 고용하여 훈련을 위임하게 하되, 이후 중국과 일본 양국은 관원을 파견하여 조선에서 훈련하는 일이 없도록 상호 승인한다.
1. 장래 조선국에 변란이나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 중국과 일본 양국이나 혹은 어떤 한 나라가 파병이 필요할 때는 우선 상대국에 공문을 보내 통지해야 하며, 사건이 진정되면 곧 철수하여 다시 주둔하지 않는다.
대청국(大淸國) 광서(光緖) 11년 3월 4일
특파전권대신 문화전 대학사 직예총독 1등 숙의 백작 이홍장
대일본국 메이지(明治) 18년 4월 18일
특파전권대사 참의 겸 궁내경 훈1등 백작 이토 히로부미
고종실록』권22, 22년 3월 4일(계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