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조약
이번 경성사변은 작은 문제가 아니어서 대일본 대황제는 깊이 생각하고 이에 특별히 전권대사 백작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를 대조선국에 파견해서 편리한 대로 처리하게 하며, 대조선국 대군주는 돈독한 우호를 진심으로 염원하여 김홍집(金弘集)에게 전권(全權)을 위임하여 토의·처리하도록 임명하고 지난 일을 교훈으로 삼아 후일을 조심하도록 한다. 양국 대신은 마음을 합해 상의하여 아래의 약관을 만들어 우의가 완전하다는 것을 밝히며, 또한 이로써 장래 사단이 생기는 것을 방지한다. 이에 전권 문서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각각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다.
제1조, 조선국은 일본에 국서를 보내 사의를 표명한다.
제2조, 이번에 피해를 입은 일본국 인민의 유가족과 부상자를 돌보아 주고, 아울러 상인들의 화물이 훼손·약탈된 것을 보충[塡補]하기 위해 조선국은 11만 원(圓)을 지불한다.
제3조, 이소바야시(磯林) 대위를 살해한 흉도(兇徒)를 조사·체포하여 중죄로 처벌한다.
제4조, 일본 공사관을 새로운 곳으로 옮겨 신축해야 하므로 조선국은 땅과 건물을 내주어 공사관 및 영사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것을 수축이나 중축할 경우 조선국이 다시 2만 원을 지불하여 공사비로 충당하게 한다.
제5조, 일본 호위병의 막사는 공사관 부지로 정하되 제물포조약 제5관에 비추어 시행한다.
대조선국 개국(開國) 493년 11월 24일
특파전권대신(特派全權大臣) 좌의정 김홍집
대일본국 메이지(明治) 18년 1월 9일
특파전권대사(特派全權大使) 종3위(從三位) 훈1등(勳一等) 백작 이노우에 가오루
별단(另單)
1. 약관 제2조, 제4조의 금액은 일본 은화로 계산하여 3개월 내에 인천에서 지불을 완료한다.
1. 제3조의 흉도를 처리하는 것은 조약을 체결한 후 20일을 기한으로 한다.
대조선국 개국 493년 11월 24일
특파전권 대신 좌의정 김홍집
대일본국 메이지 18년 l월 9일
특파전권대사 종3위 훈1등 백작 이노우에 가오루
『고종실록』권21, 21년 11월 24일(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