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국가자격검정
## 시험과목
* 전파법규
* 전파관계 법규 중 육상의 통신에 관한 규정
*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규칙 및 육상의 통신에 관한 규정
* 통신보안
*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 보안업무관련 규정 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 전화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 기초전파공학
*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전파통신 기초지식(디지털 포함)
* 레이더의 이론 및 운용조작에 관한 사항
* 무선전화, 다중통신무선설비, 팩시밀리 및 텔레미터 등 관련 무선설비 시스템의 운용조작 및 보수에 관한 기본적 사항
## 시험방법
필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객관식 4지선다형(선택형 50문항)
## 수행직무
- 육상에 개설한 무선국(항공국과 방송국은 제외한다)의 안테나공급전력이 1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무선전신은 제외한다)의 통신운용
- 다음에서 정한 무선설비의 기술운용
- 안테나공급전력이 500와트 이하의 다중무선설비의 기술운용
- 안테나공급전력이 500와트를 초과하는 다중무선설비로서 무선설비기사의 지휘 아래 운용하는 무선설비
- 레이다 외부의 전환 장치로서 전파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무선설비
- 가목에 따른 무선설비의 기술운용
-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
## 평가기준
- 전파법 시행령 제115조에 의한 해당 자격종목의 종사범위에 해당하는 무선설비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수준
## 면제과목
### 검정과목의면제(전파법 시행령 제106조)
- 이미 무선종사자가 자격을 취득한자가 다른 종목의 자격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신청에 의하여 검정과목의 일부를 면제
- 검정과목의 일부 면제 기준일은 당해 자격검정 접수일을 기준으로 산정
※ 원서접수 시 자격취득교육 이수 완료자에 한하여 과목면제자로 신청 가능
### 보유자격 및 업무경력에 의한 면제과목
- 무선설비기사 · 무선설비산업기사 · 무선설비기능사 자격 보유자
- 전파전자통신기사 ·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자격 보유자
- 항공무선통신사 · 해상무선통신사 자격 보유자
- 제한무선통신사 자격소지자가 육상무선통신사 종목의 과목면제를 신청할 경우(택일)
- 무선국허가증 사본
-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 육상의 무선국에서 통신운용한 경력임.
- 육상무선통신사 취득교육 이수자 : 기초전파공학, 통신보안